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라마다 수입하는 방법이 다른가요?또 국내에 판매시 무슨 인증같은걸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완구류의 경우 어느국가에서 수입하였던지 상관 없이 한국에 수입할때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기에 대부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기용품및생환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제 9503.00-3919호(기타완구)의 수입요건이며 하기 내용을 통하여 아래 부분에 대하여 수입인증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완구제품들은 국내에서 시판되기 전에 필히 샘플을 통한 사전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성적서를 받아 안전하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구의 기준은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품목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인 완구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 10%입니다. (FTA 적용 시 0% 검토 가능)
아래는 완구 인증의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완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
2. 신청 절차
1) 샘플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시험 검사 수수료 통보 및 입금
3)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실행
4) 성적서 발급 및 필증 교부(합격품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발송)
5) KC 마크 다운로드, 필요 사항 기록후 인쇄, 상품 부착3. 필요 서류
1) 자율안전확인 검사신청서(소정 양식)
2)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소정 양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규에 한함)
4) 제품설명서 2부 (사진포함) (소정 양식)
4. 제품 수입시(통관절차)
샘플을 시험검사 의뢰하여 검사성적서와 필증을 교부받으면, 이후 수입상품 전체 물량의 통관을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관세청 포털사이트(uni-pas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2) 제품설명서
3) BL(선하증권)사본
4) INVOICE(송장)
5) 패킹리스트5. 불합격시
첫번째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샘플을 제작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재검사시 수정 보완된 샘플 제품과 당초의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며 재검사시 수수료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해서 재검사수수료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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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완구 수입 시,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으려면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구의 종류는 작동성, 사용 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완구, 운동완구, 악기완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기계적 물리적 특성 항목을 시험하고,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 모델로 인정합니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페인트 또는 표면 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 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완구 수입 시에는 해당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KC 인증을 받기 위한 모델별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완구류의 경우 HS 9503.00에 분류되며,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10자리가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완구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수입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8)
1. 대상물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품목에 따라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즉, 완구를 수입하려면 위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초 수입 시에는 샘플로 소량 수입하시어 검사를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가 물품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안전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어린이 대상의 완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후 구매 하여 수입 진행시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하는 주의점은 대동 소이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절차에서 어린이 대상 물품인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안전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완구의 경우 안전 확인 대상이나 품목에 따라
안전 인증 또는 공급자 적합성 대상 품목일 수 있으므로 통관전 품목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