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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라기157
세련된메추라기15721.03.10

중국관련 수입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중국에서 아이들 완구류 수입 통관 유통하고싶은데 수십 대행 혹 직접 수입이 가능한지요

수입관세 및 진행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대량 구매 후 국내유통시 특별한 신고절차도

필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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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물품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증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이기 대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는 수출국이 중국이라고 해서 수입절차가 다를 것은 없네요.

    어린이 완구류를 수입하시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완구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고 수입 하셔야 해요.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에서 정확한 품목에 따라 확인하시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http://www.ktr.or.kr/main/index.do)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FITI시험연구원(https://www.fiti.re.kr/MA/)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KOTITI시험연구원(http://www.kotiti-global.com/ko/index.do)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www.kcl.re.kr/site/main/index001)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https://www.katri.re.kr/kr/main/index.do)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따라서 안전인증 시험검사를 위하여 최초 샘플로 소량 수입통관 하시고 검사하여 안전인증 받은 후 정식 계약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관세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나 완구류 대부분은 0%이고 몇몇 품목은 8%가 적용되니 정확한 품목 정보를 수입통관 시 의뢰할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정확한 관세액에 대하여 안내해 줄 거에요.

    대량구매 후 국내유통 시 신고절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청에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있으나 완구류는 해당이 안되네요. 상기와 같이 안전인증 등을 받고 수입하시면 별도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