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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95
재밌는캥거루29523.05.08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들여오는 경우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좋을 까요?


부가세 신고시

국내 업체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데

해외업체의 경우는 어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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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들여오는 경우, 통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역 실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으며 무역 거래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충분한 이해 없이는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와 계약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수입하는자가 해외업체 즉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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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먼저 중국과의 무역절차에 대하여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무역법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흔들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벤더도 다양하기에 좋은 벤더 및 물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부가세의 경우 중국물품을 수입신고할때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시에는 이때 제공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현지운송비 + 현지보험 + 현지수출통관비 + 터미널차치비용 + 국제운송비 +국제보험 등 국내 수입항 도착가격인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다음, CIF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CIF과세가격 + 관세) * 10% =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CIF과세가격+관세)이 100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차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게 됩니다.

    ​2. 다시 수입통관한 물품 매입세액 100만원을 국내에 150만원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금액 15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100만원에 물품을 수입하여 150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는 5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세액 15만원 - 매입세액 10만원 = 5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것이 됩니다.

    ​3. 다시 수입자가 국내에 판매한 150만원은 부가가치서 10%와 이윤을 포함하여 150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1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실제 물품을 136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3.6만원을 구매자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가 아닌 구매자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지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있는 거래자는 그 거래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10%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4. 수입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시 내국세를 징수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단 중국의 수출업체와 물품수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품목마다 검역 및 증명서 등 수입하기 위한 요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 선적일정을 수출자가 협의하여 잡은 이후에는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즉, 중국에서는 중국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를 확정한 뒤 수입방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물품의 통관 시 관세와 함께 과세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향후 매입세액 공제 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