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수입후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생각중인데 따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야 할까요?
100만원 미만으로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사올 생각입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신청하고 관세사를 선임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수입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입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