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원산지 검증은 보통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직접 혹은 수출국 세관이 간접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입장에 따라서 원산지의 지위가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모든 서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선적서류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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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지 기본세율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 태국산 자동차 모두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FTA를 활용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Safeguard 등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에 대하여만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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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관세는 부과 시에 WTO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의 경우 WTO의 기준에 따라서 기본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덤핑방지, 보조금에 대한 상계, 긴급상황에 대한 긴급관세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중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WTO에서 제소 후 패소하게 된다면 WTO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취소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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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관세 0%인 100원짜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는 100원이 됩니다. 반면에 관세가 100%라면 수입가격이 2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게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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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재협상으로 인한 무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FTA 재협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USMCA만큼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여부 그리고 재협상 내용 모두 결정된 바가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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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역 거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FTA 배제대상 혹은 원산지 미충족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적용가능성을 점검하시고 가능하면 빠르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구축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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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 시 일본 케어라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 현지법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보통 케어라벨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탁 방법, 소재, 제조국 등의 정보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하셔야될 듯 합니다. 추후에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세작업을 하여야될 수도 있기에 미리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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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쌓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세수를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확보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내에서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출처중 가장 큰 매출이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국의 관세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국가는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점은 중국은 더크게 규제를 받기에 이러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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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언제 발표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한국모두 0%의 관세율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에는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상호관세가 아니라 다른 관세를 추가부과한다면 이에 대하여 한국의 자동차의 수출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기에 자동차업계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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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산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요청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과 저탄소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 대비 적응을 지연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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