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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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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지 + 합의금은 얼마로 할지 +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지 등은 모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피해 근로자 사이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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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2025.8.14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 사직서상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로한 것이라 그때까지의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직일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2025.8.14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8.14까지 근무(재직)하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를 2025.8.15로 기재하셔야 2025.8.14까지 재직이 인정되어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8.14 전에 사직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8.14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발생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입니다. 연차휴가 1일이 더 발생하려면 2025.8.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2025.8.14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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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7.3 ~ 2025.8.14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퇴사사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은 후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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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성과금 지급 내용은 회사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 계약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성과금 규정을 따로 둡니다.예를 들어 영업부서는 영업실적 즉 업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월급을 적게 설정하고 엽업실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합니다.그러나 일반 사무직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쉽게 말해 성과금은 동기부여 + 매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 적용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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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2년 동안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최종직장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5.8.11 ~ 2025.9.5 이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2025.8.11 ~ 2025.9.10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상실일자가 2025.9.11 이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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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한 달 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1) 이전직장에서 2년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2개 직장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최종직장 1개월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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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아니고 근무일지, 업무스케줄표 등으로 "실제 약정한 근무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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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재직기간이 16개월(1년 4개월) 정도 되는 경우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중요합니다.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26일 이고 월급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16개월 근무시 최소 16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이럴 경우 26일 -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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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 : 사장한테 말한적도 없는데 8.4 어제 퇴근할 때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고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한데사직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쉽게 말해 사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서명한 이후에 억울하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이고 사직일자가 2025.8.4로 기재되어 있다면 2024.9.1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는데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받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장에게 물어 봐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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