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2월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 실업급여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나이는 53살이에요. 얼마받고 몇개월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월급 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면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의 근로자이고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이직 당시 53세인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수급 기간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르면,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약 6개월(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링크
② 예상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1일 8시간 근무 기준 약 63,104원 (최저임금의 80%)
네, 올해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도 변동본을 보시지요
월 예상 수급액 63,104원 × 30일 = 약 1,893,120원
총 수급 예상액 1,893,120원 × 6개월 = 약 11,358,720원
만약 평균임금이 매우 높아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면 1일 최대 6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③ 실업 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실업인정 규정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