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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무래도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언제 토해내나요

주휴수당 9백만원 노동청신고 민사소송 병행 하고 있고 사건번호 퀵으로 날렸는데

아무말도 없어요 끝까지 갈거 같은데 주휴수당 법적으로 100푸로 받았을수 있나요

퇴직금 300만원 받고 월급 밀린적은 없는데

내가 주장하니까 허위계약서 5일 일했는데 이틀 일했다고 거짓 계약서 날렸는데 저는 보험내역이랑

입금내역 엑셀로 다 정리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와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민 /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최대한 입증을 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한다면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받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체불내역을 900만원으로 확정해 주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900만원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900만원의 채권을 실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