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12.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위 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을 2개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퇴사될 수도 있습니다.1) 서비스 대상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서비스 받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2) 서비스 대상자가 중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그때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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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나이 도래 후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규상으로는 정년을 만 60 또는 만 63세 , 65세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규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경우 이미 60세를 경과한 경우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 다시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 및 실업급여 문제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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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퇴사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월급 + 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아셔야 하고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 월급 + 퇴직금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 두세요!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7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합산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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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여 10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위 2개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0일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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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2025.8.31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퇴사하려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 되고 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이직일자 2025.8.31 + 퇴사일자 2025.9.1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31까지만 재직한 것이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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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 1년 = 총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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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목요일 ~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1) 2025.7.27 일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7.28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2) 2025.8.1 금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 8.4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따라서 사업주는 법상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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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을 의미)따라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6 퇴사가 되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는 주말과 관계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5.11.16일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하므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6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7에 퇴사해야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15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도 챙기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11.17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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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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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 출근한 경우 그날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한 것이 되어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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