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근무한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대학입학과 실업수당
6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 사유라... 기본적인 실업수당 대상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이후 대학을 다시 가보려 하는데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학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지원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6년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1)일수 요건은 구비했지만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한다면 이후 대학을 가는 사정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에서는 대학입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한다고 하여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