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낮추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운전자 범위 축소입니다.부친 단독 운전이라면 반드시 기명 1인 한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담보 구조 조정입니다.차량 가액이 낮은 15년 차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완전 삭제하거나 최소 한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셋째, 블랙박스 할인 적용 여부 재확인입니다.차량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블랙박스 할인이나 일부 안전장치 할인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넷째, 보험사 변경 견적 비교입니다.고령 운전자는 보험사별 위험률 차이가 커서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갱신 안내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최소 4~5곳 이상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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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 전에 보장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설계사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갱신이 통보받은 조건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설계사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후 인상된 보험료는 설계사 업무 미처리에 따른 결과이므로, 보험사에 소급 정정을 요청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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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간병인 생활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인·생활비 담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장은 아니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 환경, 향후 리스크를 고려하면 갖춰두는 편이 유리한 보장입니다. 장기 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료비 외 생활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제가 직접 가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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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 파란불 정상 진입뒤차 노란불 진입 후 추돌앞차의 신호위반이나 고의성 없음이 조건이면 쌍방이 아니라 뒤차 단독 과실로 판단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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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과실비율 분쟁에서 분심위는 선택사항일 뿐, 소송의 전제 요건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분심위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지 않습니다.법원은 사고 경위, 증거, 판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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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단독 실손의료비는 따로 유지하고,통합보험(종합보험) 하나에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3대 진단금(암, 뇌, 심)질병·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수술비 보험,운전자라면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만 넣으면 충분합니다.이 정도 구성이면 30대 기준으로 과하지도 않고, 실제로 쓸 일 있는 보장은 대부분 커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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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 운전자 본인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고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은 물론이고, 치료가 종결되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를 포함한 합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문제는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동승한 임산부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진통과 자궁수축이 발생해 입원 중이라면, 추후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의료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할수도 있으니 초진기록지 등에 해당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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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프리랜서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통상 휴업일수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6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월 임금은 약 328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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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탑승택시님이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늦게라도 사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신 경우 카드 결제 기록이나 이용 내역을 통해 택시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순서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첫 번째 방법은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경우입니다.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료 시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후 택시 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사고 접수를 먼저 하는 경우입니다.먼저 택시 회사나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진행한 뒤, 이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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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더 들어야할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는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지,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입원이나 수술비의 상당 부분은 커버되지만 비급여 한도, 자기부담금,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까지 책임지지는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보험을 추가로 고민하신다면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경제활동 중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필요하고, 암·뇌·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치료비 외에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대비한 생활비 보완 수단이 됩니다.무작정 보험을 늘리기보다는 꼼꼼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여러 개의 통합보험 설계안을 받아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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