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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자동차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 질문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입니다.

꽤 충돌이 컸고, 차량 수리비만 800만원이 넘게 나오는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실제로도 사고 당시 손이 꺾이고, 허리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서 순간적으로 문 열고 나가다가 너무 아파서 기겁할 정도였으나

경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찾아보니 향후 치료비가 26년 3월 1일부터 적용 되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나 자료를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가해자 차량 보험이 25년도에 가입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제가 알 수는 없고...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향후 치료비가 현재 폐지되어 경상 환자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6~70만원으로 끝나는건가요?

상대방이 다짜고짜 음주 아니냐, 폰한거 아니냐 너무 뻔뻔하게 나오고 아픈데도 억지로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냐는 태도에 안 그래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향후치료비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를 위해 미리 치료비 금액 정도를 환자에게 주고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2월 사고냐 3월 사고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3월부터 8주룰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도 있기에 기존보다 향후치료비 지급이 적거나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법개정 3월 1일로 된 부분입니다.

    그 전 사고라면, 그 법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 개정된 약관에서 경상 환자에 대해서 일명 8주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기본 4주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8주까지는 진단서 제출로 연장이 되나 그 이후에 치료를 연장하려면 자동차보험 손해 배상 의료 심사

    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8주 정도까지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피해가 8백만원 정도로 큰 사고이기 때문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정밀 검사 mri 를 받아보아 추가 진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아보니 향후 치료비가 26년 3월 1일부터 적용 되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나 자료를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가해자 차량 보험이 25년도에 가입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제가 알 수는 없고...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우선 3.1일부터 적용예정이였으나, 이는 연기되어 4.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향후 치료비가 현재 폐지되어 경상 환자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6~70만원으로 끝나는건가요?

    :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폐지되면(상기와 같이 아직 폐지전임)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만 지급이 되어 휴업손해가 없다면 6-70만원도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삭제 제도는 반발이 있어서 아직 시행전입니다. 다만 1-2년전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