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올해 4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있던 차 뒤에서 달려와서 박은거라 과실은 100:0 확실히 됐습니다.
1년반 탔던 차였고, 무사고 였습니다.
수리비는 차 뒷부분 반파되어 1200만원 나오고 수리했습니다.
병원에 7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허리에 사고 후유증이 남아서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250만원에 하자고 연락왔었는데 새 차 받아놓고 사과도 없고. 퇴근하고 한의원 다니는 것도 가해자 때문에 저녁시간 버려가면서 다니는게 너무 억울하고 해서, 250은 절대 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500만원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보험사에 얘기해야하나요???
지금은 전화도 안옵니다. 빨리 해결하고싶어요.
먼저 전화해서 500하거나 소송간다고 해도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250은 절대 못합니다 합의.
차라리 250에 합의 안되면, 소송가서 사고낸 아줌마가 법적으로 처벌이라도 받았음 좋겠습니다.
보험사와 해당 내용 500에 합의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단서와 MRI등 검사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해당 내용 500에 합의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와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손해액이 500만원이 되어야 상대방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당 손해액이 500만원이 되는 것을 입증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에 따른 판결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손해액의 입증의 문제로 상기 질문만으로 합의금을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