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윙바디차랑 사고가났는데 합의시점이랑 합의금액이 궁금해요

사고시 상대측이 100:0은 인정했고 제차는 트렁크까지 다 먹었어요

진단은 14급염좌로 나왔는데 14일 입원했구요 통원치료 15회 받았습니다 엑스레이,MRI는 다 촬영했는데 영상으론

이상없다고합니다

사고난뒤 4주간 연락없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통증이 아예 없어지진않을거같아서 합의를 하려했는데 상대측이 220제시하면서 내역서 만들듯이

염좌진단 얼마 통원 회당 얼마 입원몇일당 얼마 부르더니

저도 제기준대로 산정해서 320불렀더니

다시 250을 제시합니다 염좌로는 그정도는 어렵다고하면서요

저는 출근을 못했으니 월급도 거의 반토막났고 통원한번다녀오면 2시간가까이 까먹는데다가

1년에 병원비 10만원도 안쓰던 건강한 30대초반 몸인데 찌릿하고 가끔씩 사고부위가 아파옵니다

저는 320이하론 합의할생각이 없는채로 합의금을 제시한건데 상대측은 자꾸 네고를 하려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향후치료비를 산정을 충분히해준편일까요?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인데 스트레스없이 전화안받고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치료받으면 될까요?

일반 승용차끼리 톡치는 접촉사고나도 똑같은 등급이나오는 14급 염좌인건 알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선 5톤차가 승용차를 충돌한 충격량이 아예 다른 14급 염좌라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기준점이 없어서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산정을 충분히해준편일까요?

    :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사고내용, 기존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이 않아 충분하다 안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인데 스트레스없이 전화안받고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치료받으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14급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4일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 손해 약 130만원이고 통원 1일당

    8천원이 계산됩니다.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위 금액을 뺀 금액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한 합의금으로 보면 되는데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 향후 치료비로 약 백만원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급여를 받지 못한 금액이 1일당 9만 3천원이 넘는다면 급여 자료를 제출한 후 합의금을 올릴 수는

    있겠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 이상 안 주려고 합니다.

  • 보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4급 상해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다만 14일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가 지급되기에 소득이 많다면 이에 비례하여 합의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만으로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