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검붉은알파카39752
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앞차가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려고 한것 같아서(실제로 사람은 나오려다가 멈췄고 서있음)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못 멈추고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 이유가 정당한것이 아니라면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경우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고했다면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앞차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후미추돌이 뒷차의 과실비율이 100%가 적용되지만 지금 주신 사례처럼 윗차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에는 앞차의 20%의 가산요소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려고 한것 같아서(실제로 사람은 나오려다가 멈췄고 서있음)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못 멈추고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선 앞차가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고 하여 이를 보고 급정거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것으로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되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후방을 추돌한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뒷차의 과실 100%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는 보행자를 피하고자 했으니 무과실입니다
후방추돌시에는 일반적으로 뒷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앞 차에게도 30%까지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의 2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앞차가 천천히 제동을 했는지, 급정거를 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다가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제동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안전거기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고를 낸 뒷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