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알바 중 짐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즉 고용주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다만 고용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마라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 채택)스치듯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바분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고용주에게 알린 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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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의도는 실손의료비, 실비 처리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실손의료비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실손보험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대형견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견주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별도로, 가해자인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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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에 대해서 주소가 들린데 보험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사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통상적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기준에서 설명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보험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입니다.가족일배책 약관상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판단합니다.다만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면책하기보다는미혼 여부, 생계 공유 여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부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부책 :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해 보상하는 경우면책 :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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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보험료 인상은 수리비 금액보다는 1년 이내 사고 2회라는 사고 횟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규모보다 사고가 반복됐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각각의 사고 처리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2번 사고가 나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됩니다.한건이라도 환입이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금 환입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고,(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담가능한 영역)이대로 갱신을 진행하신다면 “보험다모아” 등을 비교견적이 가능한곳에서 전 보험사 비교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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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고지의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해당 기준을 보면 학생은 1급, 철물 도소매 같은 단순 판매업은 2급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장업무 참여가 있다면 3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면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기존 보장 일부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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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의료자문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분쟁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의료자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데 보험사자문만 수행하는곳이 대부분이며 설령 피보험자가 자문을 받아도 보험사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그래서 개인이 따로 의료자문을 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치료 필요성과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판례의 경향도 주치의 소견이 우선시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리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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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 보행자가 100% 잘못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실무와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와 법원 판례 모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합니다.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었다 해도 보행자 과실 70%, 차량 과실 30% 정도를 기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치료비도 안 준다”는 주장은 실제 사고 처리나 법적 판단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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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일때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경미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태도, 특히 사과 여부를 보고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한 번쯤 아량을 베풀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이후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연락처와 사고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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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 상피내암? 치료과정 중 경부암 백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CIN3 진단 후 원추절제술을 받았더라도 경부암 백신은 실손의료비에서 통상적으로 면책됩니다.경부암 백신은치료 과정 중 권유되더라도약관상 예방접종·백신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치료 목적 소견서가 있어도 실손 보상은 대부분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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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굴먹고 다들 구토 설사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식당 측 배상책임보험(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접수 받으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음식 섭취와 증상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최소한 일부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험 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보상 항목은 통상치료비 실비소액의 위자료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는 몇십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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