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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보행자랑 차가 부딪혔는데
보행자의 백프로 잘못이라면
차는 아무런 잘못도없다면
보행자가 다쳐도 치료해줄필요없겠죠??
너무억울할거같은데요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상 보행자가 100% 잘못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실무와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와 법원 판례 모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었다 해도 보행자 과실 70%, 차량 과실 30% 정도를 기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치료비도 안 준다”는 주장은 실제 사고 처리나 법적 판단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무단횡단하신건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신건지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신건지
과실비율이 다릅니다.
백퍼 보행자 과실로 나올 정도라면 술취해서 8차선 국도를오밤 중에 탈춤 추면서 횡단하다가 도로에서 누워서 주무셔야 할 정도는 되셔야 할 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랑 차가 부딪혔는데 보행자의 백프로 잘못이라면 차는 아무런 잘못도없다면 보행자가 다쳐도 치료해줄필요없겠죠?
: 네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 사고라면 차량측에서는 해당 보행자에게 보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제목처럼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행자가 차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치료비는 보상해야 합니다.(보험처리)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면서 그 때에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차량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실도 없을 때에는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때에는 보행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
신호 위반한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정도는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