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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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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자동차보험료가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사고2번에 수리비 160,180 나왔었는데 이것때문에 할증된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정확한 할증 요인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이하이나 사고가 2번이라서 할증이 됩니다.

    그 외 상대방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약간의 상승이 있으며 나이에따라서도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럴수 있습니다.

    자세한 할증요인은 아래로 인증받아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참조]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 두 사건 모두 금액이 환입하기는 애매한 금액이기에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인데 할증이 될 때에는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여러 건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이 붙게 되고

    기존의 무사고 할인을 받던 금액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또한 작년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수리비 금액보다는 1년 이내 사고 2회라는 사고 횟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규모보다 사고가 반복됐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각각의 사고 처리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2번 사고가 나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한건이라도 환입이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금 환입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고,(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담가능한 영역)

    이대로 갱신을 진행하신다면 “보험다모아” 등을 비교견적이 가능한곳에서 전 보험사 비교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자동차보험료가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사고2번에 수리비 160,180 나왔었는데 이것때문에 할증된것일까요?

    : 기본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사고처리 내역 및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측에 할증된 처리내역과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내역을 문의하시고,

    지급보험료 대비 할증이 큰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에 환급함으로써 할증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