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자동차보험료가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사고2번에 수리비 160,180 나왔었는데 이것때문에 할증된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할증 요인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이하이나 사고가 2번이라서 할증이 됩니다.
그 외 상대방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약간의 상승이 있으며 나이에따라서도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럴수 있습니다.
자세한 할증요인은 아래로 인증받아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참조]
두 사건 모두 금액이 환입하기는 애매한 금액이기에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인데 할증이 될 때에는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여러 건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이 붙게 되고
기존의 무사고 할인을 받던 금액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또한 작년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수리비 금액보다는 1년 이내 사고 2회라는 사고 횟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규모보다 사고가 반복됐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각각의 사고 처리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2번 사고가 나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한건이라도 환입이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금 환입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고,(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담가능한 영역)
이대로 갱신을 진행하신다면 “보험다모아” 등을 비교견적이 가능한곳에서 전 보험사 비교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자동차보험료가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사고2번에 수리비 160,180 나왔었는데 이것때문에 할증된것일까요?
: 기본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사고처리 내역 및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측에 할증된 처리내역과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내역을 문의하시고,
지급보험료 대비 할증이 큰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에 환급함으로써 할증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