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민원 및 소송,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이른바 1회차 비용 명목으로 설계사 개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부분은 계약자 보험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 사은품이나 현금 제공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했더라도 제재 대상은 설계사이며, 그 사정만으로 계약자의 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핵심 문제는 아이 실손보험 부분입니다. 인증번호 수령과 서류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설계사가 보험사에 청약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이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아이가 다쳐 치료비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아니라 설계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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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암보험 들어논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실효된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부활이 어렵습니다.보험 부활은 보통 실효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계약은 종료되며 다시 살릴 수 없고 처음부터 신규 가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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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 중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옆좌석 동승자도 모두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Ⅰ·Ⅱ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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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므로 현행 법과 판례상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소유·사용·관리상의 1차 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운전자 조작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제조 결함, 설계상 하자,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블랙박스, 차량 데이터, 리콜 이력, 정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 책임을 우선 처리한 뒤, 별도로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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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상대가 책임보험 가입만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문자는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1만 가입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과실상계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전산 자동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 치료비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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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노란 점멸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입니다.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 중인 상황에서 우회전 버스가 진입해 직진 차량의 후방을 접촉했다면, 우회전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봅니다.실무상 과실은 보통 버스 70~80, 직진 20~30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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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손등 보험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간편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현재처럼 건강검진에서 병변이 발견돼 추가 검사 의뢰가 나온 상태에서는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간편보험은 최근 검사·추적관찰 이력에 특히 민감해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권유가 있으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보험은 고지를 전제로 부담보나 조건부 인수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면, 향후 낭종 제거 등 치료 시 보험금 분쟁 위험이 큽니다.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보는것보다는 보험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충실하게 하여 인수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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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우회전중 사고나면 과실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 주장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라는 중과실이어서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안전 확인 의무를 이유로 실무에서는 본인 과실 10 정도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결과는 상대방 90, 본인 10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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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토스 앱에서 보험 메뉴로 들어가면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네이버페이에서도 내 보험 조회 기능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내차보험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현재 가입된 보험사와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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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렌트 대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사고도 대차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수리로 인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차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전부라면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는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고, 본인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보험사가 인정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대차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으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동일 급 오토바이 렌트비의 약 30퍼센트 내외가 인정됩니다.중요한 점은 렌트 전에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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