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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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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우회전중 사고나면 과실 얼마나 나오나요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차선 왕복2차선 편도 단일차선이고 사고지점 사거리 조금가면 적신호여서 정체중에

저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우회전 중에

상대방이 앞차가 직진못하고 서있으니 동쪽에서 남쪽으로 중앙선침범해서 좌회전시도 중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위와 같은 사고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 또는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기에 중과실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상대가 앞차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00과실로 볼 수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주장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라는 중과실이어서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안전 확인 의무를 이유로 실무에서는 본인 과실 10 정도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결과는 상대방 90, 본인 10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우회전 중에

    상대방이 앞차가 직진못하고 서있으니 동쪽에서 남쪽으로 중앙선침범해서 좌회전시도 중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비록 비보호 우회전이라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충돌 지점이 교차로인지 중앙선이 있는 도로(교차로 통과 이후)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우회전 이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좌회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상대 과실로 볼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기본 4:6 정도에 사고상황에따라 과실 추가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