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과 사고 경위를 보면 정차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출발한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크고, 황색 복선 구역 정차 자체도 상대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구조에서 5대5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과실은 상대 70에서 80, 본인 20에서 30 정도가 기준입니다. 급출발로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80대20 이상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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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응할 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건은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이 크고, 특히 축 손상으로 수리 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공업사에서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면 전손 요건을 넘지 않더라도 경제적 전손으로 충분히 협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렌트사와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리를 전제로 진행되더라도 피해 사고이므로 격락 손해 청구는 검토 대상이고, 장기렌트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안전한 차량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차량 교체나 계약 해지 협의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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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과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5대5로 보기 어렵고, 작성자 차량이 명백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 선진입 차량으로 평가되고, 이 상태에서 실선 구간에서 뒤늦게 끼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특히 파손 형태가 전면 대 후측면인 점은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8대2, 실선 침범과 급작스러운 진입이 명확하면 9대1까지도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고입니다. 보험사가 소극적이라면 실선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다투는 것이 맞고, 필요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까지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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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몇년간 할인안돼나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시 사고 1건으로 반영돼 할인은 최소 3년간 중단되고, 소액사고라도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사고가 유지되면 3년 후부터 할인은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다만 갱신 전이라면 환입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자차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면 사고 이력이 삭제돼 보험료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으니, 인상 예상액과 환입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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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더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보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관련 특약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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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관련하여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수술기록지(또는 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외래기록지 중 초진일에 작성된 기록이면 초진기록지로 인정)정액보험 청구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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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인상 관련해서요 너무 많이 오르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처리하면 수리비 금액과 별개로 사고 1건으로 점수 0.5점이 부과되고, 이게 소액사고 할증으로 반영됩니다. 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사고 이력 자체 때문에 보험료가 한 번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수리비가 100만 원이 안 돼도 할인·할증 구조와 기본 보험료 인상분이 같이 적용되면 20만 원 이상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흔합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는 자차 처리 전에 보험료 인상분까지 같이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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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피로회복이 아니라 탈수, 구토, 설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내과 의원이나 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외래로 수액 처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외래 수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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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내과)입원치료중 자동차사과관련진료(정형외과)외래 진료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외래치료와, 그와 무관한 구토·복통 등 내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각각 다른 상병, 다른 진료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내과 입원치료가 자동차사고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입원 명세서에는 자동차사고 관련 K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더라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정형외과 치료를 외래로 계속 받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병원 내부 행정 기준이나 보험사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 전이나 외래 지속 여부는 병원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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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대인접수 가능한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대인접수로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내부 기준상 대인접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이미 장기간 치료가 진행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브란스처럼 병원 방침으로 대인접수를 받지 않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대인접수가 불가능한 대학병원이라면 사비로 진료를 먼저 받고, 이후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실무상 치료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통상 직불치료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다만 병원별 운영 방침과 보험사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담당 보험사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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