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b손해보험 부정맥진단금 얼마나걸릴까요?
부정맥진단받고 2월12일에 진단금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전9시에 이렇게 문자가왔네요 혹시 지급결과까지 얼마나 더 걸릴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여 서류 접수 이후 영업일 기준 3일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기일이 초과 댈시 법정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손사 담당자가 조사 진행하겠다는 내용 같은대 조사는 왔다 갔는지요?
동의서에 서명 받으로~~
채택된 답변보험금 청구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빠르면 1-2달이지만 늦어지면 몇달이 걸리기도 함) 현장실사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금번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실사 직원은 소비자편이 아니기에 항상 조심해서 응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코드가 명확하고 부정맥 진단코드랑 일치를 한다면 3일이내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질문자님에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안내를 하며 10일 또는 최장 3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30일이고 빠르면 3일이내도 충분하니 서류만 잘 첨부하셨다면 3일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맥도 증상과 종류가 다양하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오전9시에 이렇게 문자가왔네요 혹시 지급결과까지 얼마나 더 걸릴까요?
: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험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조사후 손해사정보고서가 올라와야 어떠한 결정이 될 것으로 통상은 1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분쟁사항이 더 많다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금을 신청한 후에 서면 지급이 아니라 현장 조사가 결정된 경우 언제까지 지급이 된다고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조사를 어떠한 이유로 하는 것인지(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 조사, 확정 진단의 적정성 등)에 따라
보험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주치의의 진단에 대해 의료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진행할예정이라는 내용이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병원방문등으로 심사를 진행한후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빨리지급될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통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핟경우에는 각각 10영업일 이내, 30영업일 이내로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순 있지만 현장조사의 경우 단순 서류검토가 아니라면 최대 30일정도 걸릴 순 있습니다.
이에따라 약간의 지연이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