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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상적인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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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교통사고 합의금 2월 2일 사고

2월 2일 교통사고 100:0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 정차중 뒤에서 경미하게 박았습니다. 어릴때 고관절 수술로 장애6등급있고 입원 12일 통원 2일차 입니다. 대인접수 안해줘서 경찰 신고후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됐는데 택시 조합에서

1.지불보증 안해준다

2.합의금없이 위자료없이 병원비만

3.소송할거다 , 3월부로 법 바뀐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고 소송하면 저만 손해고

제가 질까요?

차량 상태는 문콕정도로 경미하긴

하지만

억울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통약관 3월부터 개정은 맞습니다.

    경상환자인 12-14급 향치비를 불인하다는 내용으로 이로인하여 입원하던 통원하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입원시 향치비로 합의금 올리는게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입원 12일 통원 2일이고, 경미하다면 현재 병원비자체가 나오니깐 합의시 추가로 지급할 내역이 없다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월 사고이기 때문에 소급할 수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낫을 듯합니다. 위자료 및 교통비정도로 마무리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 사고가 경미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치료를 이어나가는 경우 공제 조합(일반 보험사는 그러지 않습니다)에서는

    민사 조정 또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상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3월에 약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고는 기존 사고대로

    처리가 되게 되며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8천원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위 금액에 적절한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고

    그러치 않으면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현재의 입원 치료가 이번 사고로 인해 필요했는지,
    기존 고관절 수술 이력과 장애가 이번 사고로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위자료와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본인 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택시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한푼도 못받고 소송하면 저만 손해고 제가 질까요?

    :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산정은 사고내용, 사고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이 되고, 입원치료시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와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중

    1.지불보증 안해준다

    : 이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지불보증은 가능하며, 사고정도 및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에도 나왔듯이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적정치료기간이 초과하여 추가 지불보증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보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갖고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2.합의금없이 위자료없이 병원비만

    : 상기와 같이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로 구성이 되며,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지는 사고정도, 사고이후 치료기간, 치료방법, 발생치료비,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소송할거다 , 3월부로 법 바뀐다 라고 하는데

    : 3월부터는 약관이 개정되어 경미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최근 분위기는 해당 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크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