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후방 추돌 100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개인사비로 한다는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사비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배상이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번 사고는 버스 후방추돌로 과실 100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버스회사 보험이나 공제조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사 개인사비로 진행할 경우 향후 치료비, 합의금, 지급 불이행 등 분쟁 위험이 큽니다.개인사비를 받아들이더라도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 합의금까지 보상 범위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한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경찰 신고 후 정식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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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사고는 택시의 후방추돌로 과실 10대0이 명확하고 경찰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시공제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본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동차상해로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등을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택시공제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MRI 촬영은 현재 입원 중이고 기존 고관절 수술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여부가 구분되어 기록되도록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은 대인 접수 전 단계에서 먼저 금액을 부를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진행한 뒤 치료 경과가 정리된 이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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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의한 피해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표현은, 이번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인 교통사고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자동차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배우자분이 가입한 손해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우선 그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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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시 보험 배상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전손으로 처리되면 보험 배상금은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매가나 구매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 상태가 반영된 사고 시점의 시가가 적용됩니다.사고 과실은 전손 금액을 더해주는 요소는 아니고,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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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님 안전띠미착용 과태료 누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성인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승객 본인에게 부과됩니다.또한 택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상계 사유로 반영되어 합의금이 감액되는 것이 맞으며, 택시 승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실무상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은 통상 약 10% 전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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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양측 모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모두 보험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더 적은 쪽이라도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고 대인 사고가 접수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각자 차량 수리비는 자기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자기부담금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금액이 통상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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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받은 대차 차량 방전시 본인보험으로 긴급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차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 중 제공받은 대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담보일 뿐, 긴급출동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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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해서 답글로 쓰면 이렇게가 맞습니다.타차량운전특약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대인·대물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대부분 자동 가입돼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그 차량의 파손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타차량 자차 보상 특약이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동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인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다면 과다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 접수는 상대 견적 확인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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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한은 3년으로 아는데 넘어도 받을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액 청구 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 번 신청해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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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사항 질문합니다. 위반 및 내용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작년 10월 이미 자궁 관련 검사와 추적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전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 검사 이력과 연속성이 확인되면 수술비는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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