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앞차가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진입하였고 노란불 들어오자 교차로 중간쯤에 급정거하였고 뒤따르던차가 바로추돌한경우
뒤차는 행단보도 정지선 지날때 노란불 들어와서 통과하려다 추돌
100%인가요 아님 쌍방인가요?? 보험사에서는 100%이라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하라고 하고 있고 노란색이 들어온 이후
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현재는 뒷 차의 100%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지 않거나 교통 체계에서 노란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 파란불 정상 진입
뒤차 노란불 진입 후 추돌
앞차의 신호위반이나 고의성 없음
이 조건이면 쌍방이 아니라 뒤차 단독 과실로 판단되는 게 맞습니다.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하나 100%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교차로내에서 급정거를 한 것이기에 상대방 과실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 보이나 후미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 신호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