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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황색등이들어와서 횡단보도지날무렵에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주행중 황색등이들어와서 교차로진입후에빠른게 좌회전하는데 파란불이들어와서 상대방차와부딪쳤습니다 ᆢ이경우 과실비율은 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등이 켜진 사실이 확실하다면 귀하의 일방과실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신호등이 켜진 직후 바로 출발한 것으로 봐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도 20%내외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진입 이전에 황색신호가 켜진 것이라면 귀하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