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

황색등 신호일때 횡단보도앞에서 앞차를 받았다면?

주행중에 횡단보도앞에서 앞차의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왕복8차선인데 1차선 주행중이라 당연히 앞차가 가려니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앞차가 초보운전이라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는 바람에 앞차 꽁무니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당시 블랙박스상에는 황색등입니다.앞차에 초보운전글씨도 너무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