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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15
신호대기중에 앞차가 갑자기 후진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이었는데요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범퍼쪽이 망가졌는데요

차간거리에 상관없이 앞차의 과실 인가요?

아니면 너무 바짝 붙어있을시

저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대방이 후진을 할 꺼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에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호 대기로 서 있다가 앞 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간거리에 상관없이 앞차의 과실 인가요? 아니면 너무 바짝 붙어있을시 저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 님과 같이 앞 차량이 후진중 역돌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는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뒤에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