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
제가 보험료가 갑자기 너무많이 갱신 된다는 통보를받고
갱신전 설계사분께 갱신되는 몆종목을 빼달라고햇어요
전 말하면 바로되는줄알았는데 갱신날짜가 지난후 모바일싸인을 해달라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갱신되서 오른 요금이 빠졋어요 이건 보험사에서 요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서할 때, 계약일 기준으로 그 전에 하신 경우에는 수납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허나 계약일 이후면 당월 보험료가 수납되어야 배서가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통보에 놀라 특약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오히려 인상된 보험료가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된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미경과 보험료(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아닌 이유와 처리 과정은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 특약 해지(감액)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보험의 모든 계약 변경(해지, 감액 등)은 담당 설계사에게 말(구두)로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서명(모바일 사인 등)이 완료되어 보험사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계사가 모바일 사인을 갱신일 이후에 보냈고, 질문자님께서 갱신일 이후에 서명을 완료하셨다면, 서명 완료 전까지는 갱신된 기존 보험이 유지된 것으로 전산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출금일에 인상된 요금이 빠져나간 것 자체는 보험사 시스템상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2. 출금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장 내용 축소(일부 해지)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보험사는 그 시점부터 다음 보험료 납입일까지 남은 일수만큼을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서명하신 날짜를 기점으로 제외된 종목에 대한 보장 비용은 환급 절차를 거쳐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처 방법 안내: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특약 부분 해지에 따른 미경과 보험료 환급 내역과 입금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계사의 업무 처리 지연(서명 링크 발송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설계사나 해당 대리점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전에 보장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설계사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갱신이 통보받은 조건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설계사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후 인상된 보험료는 설계사 업무 미처리에 따른 결과이므로, 보험사에 소급 정정을 요청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