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자이고 사업 소득자가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328만원을
기준으로 1일 약 9만원의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보다 높게 받았으나 실질적인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액은 세법상 소득과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법상 소득이 낮거나, 소득감소분이 세법상 입증이 안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신고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신고소득이 적다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낮을 때는 일용임근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로 휴업손해가 입원기간 중으로 계산해서 85%로 적용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프리랜서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통상 휴업일수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월 임금은 약 328만 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입증이 어렵다면 법정 임금으로 진행 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