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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똑똑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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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자이고 사업 소득자가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328만원을

    기준으로 1일 약 9만원의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보다 높게 받았으나 실질적인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액은 세법상 소득과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법상 소득이 낮거나, 소득감소분이 세법상 입증이 안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신고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신고소득이 적다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낮을 때는 일용임근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로 휴업손해가 입원기간 중으로 계산해서 85%로 적용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프리랜서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통상 휴업일수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월 임금은 약 328만 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휴업손해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신고된 건은 정말 소액이고 정산받을 땐 세금을 떼고 받아서ㅠㅠ 따로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입증이 어렵다면 법정 임금으로 진행 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