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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솔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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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일경우 휴업손해 계산 어떻게할까요?

프리랜서로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월 500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누기 25일 하고 곱하기 입원 일수 만큼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나누기를 30일?하나요

아니면 일한날짜수 만큼 나누기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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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일경우 휴업손해 계산 어떻게할까요?

      : 프리랜서 즉 세법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고로 인하여 실제 실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며,

      계산은 사고전 3개월간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 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직전 3개월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고 직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다음 예를 들어 소득 금액 증명원의 경우 1년 소득이 나와 있기에 나누기 12를 해서

      1달의 소득을 결정하고 30일로 나누면 1일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세법에 의해 증빙된 서류가 없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1일 8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급여를 30 으로 나누어 하루 급여분을 계산 후 실제 입원 일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급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 개인사업자로 처리되어 급여 소득자와 다르게 지급받은 급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