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자회사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격인 것은 맞지만,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수사에 비해 자회사는 학벌과 전공 비중이 낮은 편이고, 신체 손사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통과 가능성과 기본 경쟁력은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만 23세라는 나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다만 최근 자회사 채용은 인원이 줄고,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회사 직행 합격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합격 사례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과거에는 손해사정법인 경력과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을 바탕으로 하위 원수사나 자회사 입사가 비교적 수월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신체 손사 자격증에 컴활, 기본적인 OA 역량, 운전 가능 여부 정도만 갖추어도 신입 지원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신 만큼, 합격 후 자회사 입사를 먼저 도전해 보시고 만약 입사가 여의치 않다면 손해사정법인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자회사를 지원하여 이동하는 루트가 여전히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남성 기준으로는 30대 초반까지도 자회사 입사가 가능하니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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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비 + 단체 상해보험 보장(도수치료 등)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 상해보험의 보장 방식이 정액형인지 실비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실손끼리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단체 상해보험에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회당 금액이나 정해진 한도로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라면, 개인 실손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 상해보험에서도 약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체 상해보험 역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손과 동일하게 합산해 나눠 지급되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결국 약관에서 해당 담보가 정액 지급인지 실비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정)방금 약관을 확인해보니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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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이른바 간병 국가책임제라고 불리는 정책은 국가가 모든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가 아니라, 통합간호병동 확대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1대1 간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국가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간병 상황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단계는 아니므로 부모님이나 작성자분의 간병비를 고려한다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병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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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속 변화는 교량 기초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하천 유속이 증가하면 교각 주변에 국부 세굴이 발생하므로, 설계와 안전성 평가에서는 세굴선 아래로 기초를 충분히 근입하는 것과 함께 보호공법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호공법으로는 교각 주변에 사석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포설해 유속을 완화하고 하상 재료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매트리스형 보호공이나 시트파일을 설치해 세굴 확산을 억제합니다. 기존 교량의 경우에도 세굴 진행이 확인되면 이러한 보호공법을 통해 기초 노출과 지지력 저하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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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지위승계 조항이 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원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매매이후 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허그에 통보해주면 됩니다.저도 현재 아파트 동일하게 전세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시 허그에 문의했었습니다.그래도 불안하시면 허그에 문의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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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비 보험은 정액형이라 여러 개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중복지급됩니다.다만 이미 질병을 강하게 의심하거나 진단에 근접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수 가입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은 해놨습니다. 첫째가입 단계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으로 진단비 누적 금액과 가입 패턴을 확인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건 가입을 시도하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 금액이 제한됩니다.둘째가입이 되더라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암 기준으로는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은 보장이 안 되고, 1년이내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통상 1/2셋째단기간 다수 가입 후 바로 진단비를 청구하면 지급 단계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사기적 가입으로 사안이 명확하면 부지급통보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물론 완벽할수는 없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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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보통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보험료를 한 달 정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바로 실효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최고통지를 합니다. 이 최고통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고통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약관에 따라 계약은 효력 상실, 즉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실효되기 전까지는 보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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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종결하는 것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과실비율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화물공제에서 말한 9대1 과실 역시 공제 측의 내부 판단일 뿐 최종 확정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사실이 맞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어머님의 부상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장해상실수익액 산정에서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대로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과실이 100대0이든 9대1이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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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전 진료기록이 있는 동일부위 치료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빙판길 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실손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치료가 가입 전부터 있던 무릎 통증의 연속 치료로 보아 질병으로 판단되면 보장은 어렵고, 기존 병력이 있는 부위라도 새로운 외상 사고로 다시 다친 경우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진료 기록에 빙판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사고 경위, 외상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또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질병이 아닌 상해로 판단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나 추가 확인을 진행할 경우 지급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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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를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적피해는 자차, 인적피해는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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