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의 실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항상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때라도 휴업손해 누락, 소득 산정 오류,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 검토 미흡, 과실 판단 오류처럼 손해 구조상 빠진 쟁점이 있다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염좌 등 경상 사고로 통상적인 보상이 이미 반영된 경우라면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손해 항목이 빠져 있거나 축소돼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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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해야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이 3년은 사고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지불보증에 따라 치료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버지의 경우 2023년 2월 사고 이후 개방성 골절로 수술과 입원치료가 이어졌고, 2024년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지속되었으며, 철심 제거를 위해 다시 입원하여 2026년 2월 말 퇴원 예정이라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에 따른 치료비 지급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로 평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를 기준으로 다시 시효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효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향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시점 전후로 손해사정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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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을 합산하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치료비를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법령이나 약관상 명확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사별, 담당자별 재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마다 실제 수령하는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 실무 경향은 향후치료비를 최소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자료는 상해등급 14급 기준으로 통상 15만원 수준이 인정됩니다.휴업손해액은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며 월 약 320만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일당에 자보약관상 인정비율 85퍼센트를 곱한 후 휴업일수만큼 산정합니다. 실무상 휴업일수는 통상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일수 1일당 약 8천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와 같은 항목을 종합하여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며, 특히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와 금액이 최종 합의금 차이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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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휴업손해 배상기준은얼마가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의 경우 통상 위자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 인정되고, 입원이나 치료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이 산정되며, 합의 종결을 전제로 향후 통원치료 가능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함께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자료를 제출한 뒤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우선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 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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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보험 실비 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진료비 세부 내역에 기재된 상병명과 급여·비급여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세부내역서에 상병명이 백반증 L800으로만 기재돼 있다면, 보험사는 홍터젤 연고 역시 백반증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급여 미용 목적 처방으로 보고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모낭염 치료 목적의 처방임을 인정받으려면 진단서나 소견서에 모낭염 상병명이 별도로 기재되고, 해당 연고가 치료 목적이라는 의학적 설명이 명확히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후 소견서 제출로 보상이 인정되는지는 보험사마다 판단이 달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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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은 제자리암인가요? 퍼지지 않고 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이 제자리암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피부암이라고 해서 모두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만 국한돼 보이고 겉으로 제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병리적으로 기저막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자리암과 침윤암으로 구분됩니다.보험 분류는 임상 설명이 아니라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병리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최근 약관에서는 피부암을 암으로 보되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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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가입자가 임의로 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진료 이력과 상병 코드를 최대한 그대로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부위 기준인지, 동일 질환으로 보는지는 보험사 인수 기준의 영역이므로 가입자가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고지를 하면 보험사가 이를 바탕으로 인수 여부, 부담보 설정, 부담보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면 됩니다. 고지를 축소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 누락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고지하고 보험사 판단을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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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20대보다는 40,50대 60대가 더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게 평가돼 20대가 가장 비싼 편이고, 30대 후반부터 점차 내려가 40대에서 60대 초반 구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다만 70대 이상이 되면 다시 사고 위험 증가 요인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65세 전후부터 할증 요소가 붙기 시작하고, 70세 이상에서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상승 폭이 뚜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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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진입 시 상대방 차가 본인차 후미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과실 판단으로는 B 차량 과실이 매우 높게 산정되는 유형이며, A 차량 무과실 또는 A 10 내외 B 90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선진입했고 급가속이나 급차로 변경 정황이 없다면 무과실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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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가 났을때 과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상대가 보험이 없어도 과실 판단과 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1. 과실 협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대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 본인과 직접 과실 비율을 협의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경찰 사고조사 자료나 분쟁조정 절차를 근거로 삼습니다.2. 과실이 산정되면 자동차 수리비는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이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3. 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전거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4.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에는 자전거 과실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면 일배책 접수를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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