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사고를 알아본바 택배차량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중 횡단보도는 파란불이고 어머님이 횡단보도가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려다 인사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아니여서 형사사건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물공제보험은 9:1이라는 말을 하네요 근처CCTV는없고 사건종결나야 상대방차 블랙박스영상을 볼수 있다고말을 하고 아니면 직접오셔서 눈으로만 볼수있다고 말씀하셔서. 사건종결이 금방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건 종결이면 상대방 보험사도 그대로9:1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종결 좀 미뤄달라고 하고 따로 손해사정분 해서 종결나기전에 처리할게있음 해야하나요? 멀리있어서 혼자 멀 할수가 없는처지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해당 사고 조사를 해주고 그 결과를 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거라서요.
일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근처에서 횡댠하시다가 사고가 나신거라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블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요.
우선, 어머니 집근처 병원에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형외과 또는 햔방병원 등 병원이름을 화물공제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지불보증[치료비 안냄]을 해주니, 혹여 사고 후 후유증 등이 있으시면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종결이 금방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건 종결이면 상대방 보험사도 그대로9:1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종결 좀 미뤄달라고 하고 따로 손해사정분 해서 종결나기전에 처리할게있음 해야하나요?
: 우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하여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종결하여도 되며 만약 횡단보도내 사고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과실관계는 1:9 라면 피해자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 손해사정사가 개입이 되어도 사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근접사고의 경우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중과실 사고는 아님)
근접사고이기에 과실이 있으며 10%정도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기에 경찰에서 사건 종결을 하더라고 보험처리는 그대로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 유무만 결정을 하고 민사적인 과실 부분이나 손해 배상은 화물 공제 조합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중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화물 공제 조합에서 어머님의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면 수긍이 가능한 과실 정도입니다.
형사건은 종결되었기에 어머님의 충분한 치료 후에 화물 공제 조합과 합의를 보면 되나 10% 과실이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종결하는 것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과실비율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공제에서 말한 9대1 과실 역시 공제 측의 내부 판단일 뿐 최종 확정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사실이 맞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머님의 부상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장해상실수익액 산정에서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과실이 100대0이든 9대1이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