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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사고가 만약에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에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를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적피해는 자차, 인적피해는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계신 무상으로 병원치료 가능하십니다.

    또한 자차로 차량수리 가능합니다. 추후 상대방차량에 구상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조사가 끝나면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가해자 차량조회하여 해당 보험사 확인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최소 7일이상 걸리고, 사비로 진단서 및 치료를 받고, 추후에 지불보증 받으면서 취소 하는 등 사람 치료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처리도 안한다면,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상대방측 보험상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기 방법중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그러한 경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미 가입 또는 미적용 등으로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