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네이
이네이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과실을 100 퍼 인정 안하고 보험사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0 퍼 가해자 과실이고 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보험사는 본인들이 정할 수 없다하고 가해자가

과실 인정을 안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효력 없나요?

협의해보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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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분심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대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분심위의 결과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 측이 합의하여 분심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쪽이라도 바로 소송을 가는것에 반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인 배상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부로 합의를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