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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피해자직접청구권 거부시 대처방안
정차된 차를 충격한 대물피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100:0 사고인데 파손부위를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거부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를 해줄 수 없고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럴거면 직접청구권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어떠분은 대인은 거부시 과태료가 있어 해줘야하고 대물은 없어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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