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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10

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께서 과실을 100% 낼수 없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며 달려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분께서 100%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시네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조율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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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통상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실분쟁심의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결과도 승복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것은 맞으나 본인 과실 100%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과실이 많은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함으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