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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공휴일 수당 등등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0. 보건증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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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원하시는 날짜로 퇴직을 희망하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 이전에 퇴직을 희망하면 회사에게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 퇴직의사를 철회하거나 퇴직일자 변경을 희망하면, 기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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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의료법상 서식이 아닌 산재보험법상 서식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2.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나 최초 신청이라면 가급적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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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현행법은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2. 현행 근로기준법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야합니다.3.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합니다.4.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회사가 이미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에, 연장근로 2시간을 하더라도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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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2. 다만, 퇴직일자 변경 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히고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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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실근로시간 X 시급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 2.5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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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순간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 물건을 사듯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파기, 취소, 해지, 철회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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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이른바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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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전보, 징계, 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2. 구제신청서 제출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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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퇴직연금의 지급의무자는 '회사'이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설령,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대표자의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법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3.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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