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예전에 보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 가입된 은행에 제출해야 하던데요)
지인의 회사 대표님도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퇴직금 부분에 있어 힘들어 하던것이 생각나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였다면 매월 사용자가 일정액을 납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망하여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보호되어 있음.
사업 종료 시 퇴직금 청산을 위해 유족(상속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
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회사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
퇴직연금(DC형·DB형)은 기업의 운영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퇴직연금의 지급의무자는 '회사'이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설령,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대표자의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법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하는 경우라면 그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