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물건 사면 특정 기간 동안 환불이 가능하듯이
근로 계약도 특정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면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서명을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사유(허위 이력 등)가 있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과 계약 체결 후 즉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시작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강요 또는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효력발생 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통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 구두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중요부분에 착오나 기망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순간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물건을 사듯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파기, 취소, 해지, 철회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