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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물건 사면 특정 기간 동안 환불이 가능하듯이

근로 계약도 특정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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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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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면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서명을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사유(허위 이력 등)가 있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과 계약 체결 후 즉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시작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강요 또는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효력발생 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통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 구두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중요부분에 착오나 기망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순간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물건을 사듯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파기, 취소, 해지, 철회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