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