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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못하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중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른바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도(즉, 재직 중이라도)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지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결격요건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