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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아르바이트를했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했어야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4대보험만 납부했으면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아르바으트를 했든 정규직으로 했든 작년의 수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납부여부와도 관계 없으며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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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바여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