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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에 일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예 일을 안한 사람은 해당이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격은 1)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2)일정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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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산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일정수준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