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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근로장려금 을 받으려면 급여 액 말고도 다른 게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한달에 일을 하루이틀씩 하다가 11월 에 몰아서 한다던가 그러면 금액이 충족이 되도 근로장려금 을 못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맞아야 하고, 재산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달에 몰아서 일했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에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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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먼저 세대기준을 단독세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300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