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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3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하루하고 일있을때 또 하루하고 당일 현금지급으로 알바비 받을경우 실업급여 못박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느 조건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도중에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일한 날 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9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 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함이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해당 실업급여 중지, ②부정수급액 반환, ③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날만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