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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대표자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둘 다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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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 이사비용지불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수자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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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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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양(+)의 금액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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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할때 업종코드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접수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같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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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냉동얼음은 부가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부가46015-356, 1997.02.19.냉동얼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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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체크카드가 공제가 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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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억원 미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렇게 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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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질문자님이 오빠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재산가액이 문제되는데 농지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세는 늘어나지만 추후 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려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농지의 경우 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2)질문자님이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상속증여세과-38, 생산일자 : 2015.01.26.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모친이 2005.11.13. 사망하자 경기도 소재 토지 “가”, “나”에 대해 상속인 6인 중 A와 B의 공동명의 2005.12.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함 -2009.4.10. 공유물분할하여 토지 “가”는 A 명의로, 토지 “나”는 B명의로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함 -상속인 C, D(E, F는 상속포기)는 A,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8.25. 조정합의함 합의내용 : 2011.10.1. 이후 토지 “가”와 “나”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 B, C, D에게 균등하게 배분 O 질의내용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회신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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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증가(청년감소, 청년외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2년 대비 23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1차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신설)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022. 12. 31. 신설)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022. 12. 31. 신설)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2022. 12. 31. 신설)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2022. 12. 31. 신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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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세이므로 전자계산서(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면세매출매입 증빙)를 발급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당월분 말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익월 1일~10일까지 발급합니다. 이 때 작성일자는 당월 말일로 하여 발급합니다.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변경되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 전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미만인 사업자 대상)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https://starandwind.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A%B0%80-%EB%B2%95%EC%9D%B8%EC%9D%B8-%EC%9E%84%EC%B0%A8%EC%9D%B8%EC%97%90%EA%B2%8C-%EC%A0%84%EC%9E%90%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D%95%B4%EC%A3%BC%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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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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