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오빠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재산가액이 문제되는데 농지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세는 늘어나지만 추후 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려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농지의 경우 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8, 생산일자 : 2015.01.2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모친이 2005.11.13. 사망하자 경기도 소재 토지 “가”, “나”에 대해 상속인 6인 중 A와 B의 공동명의 2005.12.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함
-2009.4.10. 공유물분할하여 토지 “가”는 A 명의로, 토지 “나”는 B명의로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함
-상속인 C, D(E, F는 상속포기)는 A,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8.25. 조정합의함
합의내용 : 2011.10.1. 이후 토지 “가”와 “나”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 B, C, D에게 균등하게 배분
O 질의내용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