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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고니220
보람찬고니22024.03.14

공동명의 논 매매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집에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셧을 때 상속받은 논을 어머니와 저하고 공동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구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궁금한것은 토지 지분 비율이 5:5일경우 만약 논을 매매시 공동명의자 둘 중 한명만 농업경영인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농업경영인이여서 세금이 적은데 저는 비 농업경영인이여서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어머니 단독명의로 논을 돌려야 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논 추정가액이 5억 정도 일경우 어머니 단독명의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어머니 단독명의로 돌린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 어머니 단독명의 이전 세금 vs 지금처럼 어머니(농업경영인)와 저 (비 농업경영인)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매 했을 경우 어느쪽이 절세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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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논의 시가가 5억일 경우, 50%를 어머니가 증여받는다면 어머니의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3.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참고로 어머니가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최소 10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