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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배부른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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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이며, 올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세입자)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나요?

  1. 이번에 처음 발행을 시작하면 하단 품목(공급가액 및 세액) 입력 란에는 언제 받은 월세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예: 올해 7월부터 의무 시행이므로 24년 7월 월세를 받으면 그 정보를 7월 말까지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4년 6월 분까지는 신경 안써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1. 이후 매월 월세를 받을 때마다 모든 세입자에게 각각 건별로 발급을 진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2.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세이므로 전자계산서(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면세매출매입 증빙)를 발급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당월분 말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익월 1일~10일까지 발급합니다. 이 때 작성일자는 당월 말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3.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변경되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 전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미만인 사업자 대상)

    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starandwind.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A%B0%80-%EB%B2%95%EC%9D%B8%EC%9D%B8-%EC%9E%84%EC%B0%A8%EC%9D%B8%EC%97%90%EA%B2%8C-%EC%A0%84%EC%9E%90%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D%95%B4%EC%A3%BC%EA%B8%B0

  • 안녕하세요?

    7월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금영수증이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