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이며, 올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세입자)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나요?
이번에 처음 발행을 시작하면 하단 품목(공급가액 및 세액) 입력 란에는 언제 받은 월세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예: 올해 7월부터 의무 시행이므로 24년 7월 월세를 받으면 그 정보를 7월 말까지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4년 6월 분까지는 신경 안써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이후 매월 월세를 받을 때마다 모든 세입자에게 각각 건별로 발급을 진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