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이며, 올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세입자)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나요?
이번에 처음 발행을 시작하면 하단 품목(공급가액 및 세액) 입력 란에는 언제 받은 월세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예: 올해 7월부터 의무 시행이므로 24년 7월 월세를 받으면 그 정보를 7월 말까지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4년 6월 분까지는 신경 안써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이후 매월 월세를 받을 때마다 모든 세입자에게 각각 건별로 발급을 진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세이므로 전자계산서(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면세매출매입 증빙)를 발급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당월분 말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익월 1일~10일까지 발급합니다. 이 때 작성일자는 당월 말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변경되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 전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미만인 사업자 대상)
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starandwind.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A%B0%80-%EB%B2%95%EC%9D%B8%EC%9D%B8-%EC%9E%84%EC%B0%A8%EC%9D%B8%EC%97%90%EA%B2%8C-%EC%A0%84%EC%9E%90%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D%95%B4%EC%A3%BC%EA%B8%B0
안녕하세요?
7월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금영수증이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